"대형마트 중심 사용 확대, 지역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농어촌형 이동마트·마을마트 등 지역 맞춤 대안 필요
여수 지역 소상공인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면 단위 지역에 한해 대형유통업체인 하나로마트 사용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등은 “불필요한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농어촌 주민들의 소비쿠폰 및 지역상품권 사용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대형마트 이용 확대가 해법일 수는 없다”며 “마트가 없는 마을에서는 지자체가 정기적 이동형마트나 농어촌형 마을마트를 지원·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반영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또 “이번 개정안은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시시비비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7일 전남도의회가 ‘소상공인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의원들이 개정안 부결에 동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날 여수시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역상황 고려하지 않은 하나로마트 이용확대 반대한다”라며 “모든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정책을 보완하라”고 외쳤다.
집회에는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과 회원, 교동시장·진남시장·서시장 상인회, 숙박·외식업 지부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역상품권 개정안 철회 건의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법안 재검토와 철회를 위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