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지·청정해역 파괴 우려… “김영록 지사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가 여수 돌산 무슬목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승인한 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생태파괴를 합법화한 난개발 면허증 발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남도의 이번 승인은 오랫동안 제기돼온 생태환경 파괴 우려와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민간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원 119만㎡ 부지를 관광단지로 지정·승인했다.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호텔, 리조트, 연립형 숙박시설, 18홀 규모 골프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무슬목 일대가 수달과 기수갈고둥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인근 평사리가 천연기념물 제201호 고니의 월동지라는 점을 지적하며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지역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단체는 “가막만 해역은 FDA 수출용 패류 생산지로 지정된 청정해역”이라며 “개발로 인한 오·폐수나 토사 유출은 여수 수산업 기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또 “공유수면 매립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민간사업자와의 MOU 체결 이후 ‘주민 없는 개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1960년대부터 이 부지는 매립과 간척이 반복되며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고, 여수시의회 조사특위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행정은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그 결과,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특혜성 개발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향해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며 “관광단지 지정을 철회하고 무술목 부지를 생태보전 지역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과 국회는 해당 부지의 매립과 용도 변경, 민간특혜 논란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행정이 자초한 환경 재난을 막기 위한 시민적·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자연은 이윤의 도구가 아니다.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자산”이라며 “시민 없는 개발, 자연을 외면한 성장의 대가는 결국 지역사회의 붕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