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잇달아 승소
광양·순천·고흥 등 75명 희생자 유족 654명…법원 “국가배상 책임” 반복 확인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유족 결정이 곧 국가배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가 순천·고흥·여수·구례 지역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 대상은 ▲순천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지역 19명의 유족 225명 ▲여수지역 8명의 유족 108명 ▲구례지역 4명의 유족 11명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광양지역 희생자 21명의 유족 1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만 전부승소가 확정된 원고는 희생자 75명의 유족 654명에 이른다.
서 변호사는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77년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며 “결과를 기다려온 유족들 입장에선 잇따른 전부승소 판결이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가의 항소 여부다. 법무부는 앞서 구례지역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그 결정으로 사건은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는 조치여서, 이번에 잇달아 선고된 사건들 역시 별도의 항소 포기 결정이 필요하다.
서 변호사는 “지난 구례 사건처럼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지역 사건은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돼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변호사는 “유족들이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