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잇달아 승소

광양·순천·고흥 등 75명 희생자 유족 654명…법원 “국가배상 책임” 반복 확인

2025-11-24     서선택 기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유족 결정이 곧 국가배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가 순천·고흥·여수·구례 지역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 대상은 ▲순천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지역 19명의 유족 225명 ▲여수지역 8명의 유족 108명 ▲구례지역 4명의 유족 11명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광양지역 희생자 21명의 유족 1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만 전부승소가 확정된 원고는 희생자 75명의 유족 654명에 이른다.

서 변호사는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77년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며 “결과를 기다려온 유족들 입장에선 잇따른 전부승소 판결이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가의 항소 여부다. 법무부는 앞서 구례지역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그 결정으로 사건은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는 조치여서, 이번에 잇달아 선고된 사건들 역시 별도의 항소 포기 결정이 필요하다.

서 변호사는 “지난 구례 사건처럼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지역 사건은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돼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변호사는 “유족들이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